특례대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주택도시기금의 주택전세자금대출)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주택도시기금의 주택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대출금리 : 연 1.1%~3.0%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 대출기간 : 2년(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1.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출산의 범위 - ①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