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주택도시기금의 주택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대출금리 : 연 1.1%~3.0%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1.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출산의 범위
- ①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
※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가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
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
6)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7)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자 2024년도
기준 3.45억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
8)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
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신용도)
①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②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③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9)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2.신청시기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2)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3.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①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
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
우에 한함)
②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①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4.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3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5. 대출금리
①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부부합산소득별, 임차보증금규모별 세부금리참조
( 최저 연 1.10% ~ 최고 연 3.00% )
② 기본 4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를 적용
③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대출신청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 적용]
6. 이용기간
① 2년(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가능)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 가능)
③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7. 상환방법
①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8.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9.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10.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11.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12. 상담문의
①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②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13.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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