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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지원대상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내 미사용시 소멸됨(다만, 시흥·군포·과천: 5년)
2024년 신청기간
1분기 : 3월,
2분기: 6월,
3분기 : 9월,
4분기 : 11월
( 세부일정은 신청자 주소지 시·군청에 문의)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http://www.gmoney.or.kr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apply.jobaba.net)
※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가능
(성남,의정부거주자는 예산미확보로 신청접수 마정)
문의처
- 1899-2321
※ 사업선정 등 상세내용은 신청자 주소지 시·군청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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