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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구입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University&Youthsuport 2024. 2. 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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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가. 연   소   득

  •  미혼 가구는 6천만 원, 신혼 가구는 7천만 원 이하 .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 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나. 자산  가액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자
  •   2024년도 기준 4.69억원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  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

  다. 무주택자로서 요건충족자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1) 세대주의 배우자
  •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대출 불가 사유 ]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입양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대출 불가 예외 사유 ]          

  •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 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  본건 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기금 구입자금대출 포함)을 이용중인 자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경우 대환 허용(대환대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1주택자 대환대출 안내]를 참고)

2.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년 1월 29일 시행됩니다 .
  • 대환 대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시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2)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3.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4.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5.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5억원 이내(LTV, DTI 적용)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6. 대출금리

 부부합산소득수준과 대출기간에 따라 연 1.60% ~ 연 3.30% 금리 차등적용(세부금리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조)

7.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8.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9. 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10. 담보평가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11. 고객부담비용

 1)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2)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12. 중도상환수수료

  1)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2)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

      상환수수료 면제

 

13. 준비서류

1)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 대상자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초본등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신생아 출산/입양 여부 확인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발급),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1주택자 대환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구입자금 용도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4) 소득확인 : 소득 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  소  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5) 주택관련 :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전세계약서,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 주택매매계약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14. 상담창구

1) 자산심사 관련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2) 대출심사 관련 상담

  1) 우리은행 :1599-0800 , 2) 신한은행 :1599-8000 , 3)  KB 국민은행 :1599-1771, 4)  NH 농협은행 : 1588-2100,

  5)  KEB 하나은행 :1599-1111

 1주택자 대환신청도 가능 한가요?

    1주택자 대환도 가능합니다.

    1주택자 대환대출시 세부 기준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함

    구입자금 용도는 수탁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인 가능

    추가 제출서류 :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이외의 사항은 [일반대출 안내] 사항과 동일

     ​단,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있는 아파트)와 같이 신규분양 아파트는 등기나온 이후에 3개월 안에 신청시 신생아 특례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이란?

이 프로그램은 주택 구입자금에 활용되는것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기금공사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공사에서 나오는 디딤돌 베이스의 대출 상품으로, 기본적으로 디딤돌 조건에서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10년,15년,20년,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주택구입자금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 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인 사항은 주택기금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출의 한도가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용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소진되기 전에 꼭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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